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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전기차 화재 ‘이격 거리’ 조례 명문화…서울이 먼저 막았다

밀폐 지하주차장 120㎝ 이상 확보 의무화 추진…‘충전 중 불씨’ 선제 차단
최민규 시의원 대표 발의…“주차장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확산 기대”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6/01 [09:31]

전국 최초, 전기차 화재 ‘이격 거리’ 조례 명문화…서울이 먼저 막았다

밀폐 지하주차장 120㎝ 이상 확보 의무화 추진…‘충전 중 불씨’ 선제 차단
최민규 시의원 대표 발의…“주차장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확산 기대”

오영세 | 입력 : 2025/06/01 [09:31]

▲ 최민규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이격 거리’ 확보를 조례로 명문화하며 화재 예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지난 27일,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 이격 거리를 명확히 규정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충전 중 화재의 초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구역 내 차량 간 최소 이격 거리를 지상 90㎝, 지하 120㎝ 이상으로 명시하고, 설치 위치와 피난시설과의 거리 등을 점검 항목에 포함시킨 것이다.

 

최 의원은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격거리 확보는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선”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이 문제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기차 충전기와 차량, 차량 간 거리 확보를 명문화한 첫 사례로, 전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향후 「주차장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률에서도 이격 거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기술은 앞서가지만, 제도는 뒤처져 있다”며 “법과 기준을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할 책임이 우리 지방의회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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