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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종배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을 확대해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인 교통비 경감 혜택을 주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약 6371명의 탈북민이 생계, 자녀 교육, 의료서비스 등으로 도심을 자주 오가는 현실을 반영해,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부과되는 혼잡통행료에서 이들 소유 차량을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종배 시의원은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상의 다양한 장벽에 직면해 있으며, 그중 교통비는 매일 피부로 와닿는 부담”이라며 “서울시가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다자녀가정,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탈북민에 대한 감면은 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탈북민도 동일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성공적인 정착은 통일을 앞당기는 마중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탈북민은 이미 먼저 온 통일”이라며 “그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도시,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서울의 모습이 이 조례안 통과를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