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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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구로2)이 서울시가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전면 공개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명일동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불안에 휩싸인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 부의장은 지난 5월 27일 “지반침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재난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12조 제4항 신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 실현과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지반침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알 권리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이라며 서울시의 기존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여러 판례를 통해 알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재확인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가 지금까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자체 조례에 근거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가 시민을 믿고 정보를 먼저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재난에 강한 도시로 가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가 더욱 투명하고 선제적인 안전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보공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서울시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