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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은 감시 공간 아냐”…대법,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 무죄 확정

교총 “불법 녹음 논란 종결…신뢰 회복의 전환점” 환영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무고 신고자 처벌 등 후속 입법 촉구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6/06 [09:46]

“교실은 감시 공간 아냐”…대법,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 무죄 확정

교총 “불법 녹음 논란 종결…신뢰 회복의 전환점” 환영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무고 신고자 처벌 등 후속 입법 촉구

오영세 | 입력 : 2025/06/06 [09:46]

▲ 한국교총 슬로건 (사진=뉴스보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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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교실을 감시 공간으로 만드는 몰래 녹음이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이 ‘교실 몰래 녹음’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해당 녹취에 기반해 아동학대로 고소된 교사의 무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교육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는 이번 판결을 “불법 녹음의 적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 결정”이라며 강력한 후속 조치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A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을 근거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024년 1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며 “사전 동의 없는 녹취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의 재상고 끝에 6월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교총은 이날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번 판결은 교육활동 중 교사의 언행을 무단으로 녹음하고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비정상적 교육 환경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는 녹음방지기를 사고, 학부모는 소형 녹음기를 알아보는 현실은 교육의 본질을 무너뜨린다”며 “교실은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까지 교총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불법 녹취 엄단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교육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제도 개선 촉구 등 전방위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 고시’ 개정과 ‘아동복지법’ 정비, ‘무고성 신고자 처벌 법안’ 마련 등을 요구해온 바 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총이 실시한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85.8%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몰래 녹음‧촬영이 두렵다”고 응답했다. 2023년 같은 조사에서는 “몰래 녹음을 겪거나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응답이 26.9%에 달하기도 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이 유사 사건인 유명 웹툰 작가 측의 고소로 정서학대 혐의에 휘말린 특수교사 사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기대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3일 2심 무죄 판결 이후 작가 측이 상고한 상태다.

 

끝으로 교총은 “아동학대 관련 정서학대 조항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며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으며 “무분별한 신고로 교사를 압박하는 ‘아니면 말고’식 고소 문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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