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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정정해도 전액 환수는 안 돼”…교원 급여 환수 ‘5년 시효’ 판결

대법원‧대구지법, 국가 소멸시효 기준 재확인…교총 “불합리한 환수 관행 제동”
“책임은 임용권자, 피해는 교원 몫”…법령 개정‧예방 시스템 마련 촉구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6/12 [11:12]

“호봉 정정해도 전액 환수는 안 돼”…교원 급여 환수 ‘5년 시효’ 판결

대법원‧대구지법, 국가 소멸시효 기준 재확인…교총 “불합리한 환수 관행 제동”
“책임은 임용권자, 피해는 교원 몫”…법령 개정‧예방 시스템 마련 촉구

오영세 | 입력 : 2025/06/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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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총 슬로건 (사진=뉴스보고 DB)     ©오영세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교원의 호봉 정정에 따라 수년 전까지 소급해 급여를 환수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대법원(2025.5.15.)과 대구지방법원(2025.5.28.)이 교원의 급여 과지급 환수와 관련해, 국가의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즉, 잘못된 호봉 정정으로 인한 급여 환수 역시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진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그간 무제한 환수 관행으로 고통을 겪어온 교원들에게 상식적인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를 계기로 호봉 정정일을 기준으로 한 환수 시효를 ‘최대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요구서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시도교육감협의회, 17개 시도교육청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이 하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호봉 정정을 과거로 소급해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국가재정법 제96조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은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한 국가 권리에 대해 5년의 소멸시효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과거 수년간의 급여를 일시에 환수하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교총은 “호봉 획정은 임용권자의 고유한 행정처분이며, 그 책임도 임용권자에게 있다”며 “그로 인한 하자에 대한 피해를 아무 잘못 없는 교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시‧도교육청은 호봉 정정 권한을 학교 행정실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 교원들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 환수를 통보한 사례도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조치가 교원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교총은 “오랜 기간 국가의 행정을 신뢰해 온 교원이 뒤늦은 환수 통보로 인해 수천만 원을 일시에 상환하게 될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교직에 대한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령 개정과 함께 교총은 호봉 획정 오류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 및 급여 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과 구조 개선, 호봉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복잡한 경력사항에 대한 교차 검토 및 확인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률 해석의 의미를 넘어,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교육 행정의 불합리를 바로잡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교원의 권리와 국가 행정의 신뢰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모색하는 제도 개선이 뒤따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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