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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아닌 귀책 법 될라’…‘학교안전법’ 시행됐지만 교사들 불안 여전

현장체험학습 책임 여전…“면책조항 실효성, 기준 없이 공허한 선언”
교총 “직을 걸 수 없다…지침 없이 시행은 교육부 직무유기” 일침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6/24 [09:24]

‘면책 아닌 귀책 법 될라’…‘학교안전법’ 시행됐지만 교사들 불안 여전

현장체험학습 책임 여전…“면책조항 실효성, 기준 없이 공허한 선언”
교총 “직을 걸 수 없다…지침 없이 시행은 교육부 직무유기” 일침

오영세 | 입력 : 2025/06/24 [09:24]

▲ 한국교총 슬로건 (사진=뉴스보고 DB)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서울=오영세 기자] 교사 보호를 위해 마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6월 21일부로 시행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면책 조항의 실질적 기준과 지침이 부재한 상태에서 법만 먼저 시행돼, 오히려 책임 전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은 교원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예방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제10조제5항)과, 학교 밖 체험활동 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제10조의4)다. 하지만 시행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방조치의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시·도별 보조인력 조례 역시 미비하거나 제각각인 상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법 시행 직전인 지난 19일, 교육부에 ‘현장체험학습 면책 규정 마련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실현 가능한 예방조치 기준 없이 법만 시행되면, 면책이 아니라 교사의 실수나 판단 착오까지 책임지게 하는 ‘귀책 법률’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세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시‧도교육청이 제공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은 수백 쪽에 달하며, 전세버스 점검 같은 전문 기술 분야까지 교사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구조다. 교총은 이를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전가하는 매뉴얼”로 규정하며,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면책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회장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묻는 현실은 법 시행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며 “교사가 억울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조인력 배치 조례 역시 문제다. 대구, 인천, 울산, 경남, 제주 등 5개 시‧도는 여전히 조례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개정한 조례 중 일부는 자격 요건이나 배치 기준이 없어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내부 교직원까지 보조인력에 포함해 책임 분산이 아닌 책임 가중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청이 자격을 검증한 외부 인력풀을 구축하고, 학교의 요청 시 신속히 배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사 동의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강행하지 말 것을 각급학교에 공문으로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학기부터는 새 법률이 교사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률만 시행되고 책임 구조는 그대로라는 불신이 더 크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면책 요건이 명확히 정립되어야만 진정한 교육 활동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교사들이 직을 걸게 하지 말고,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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