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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과태료 덮어씌우기, 이젠 그만”…‘건강검진 면책법’ 법안소위 통과

정성국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교총‧국공유총 입법 공조 성과…형평성 논란 해소 첫발
어린이집만 면책되던 관행에 제동…“유아교육 현장 목소리 국회가 반영했다”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7/22 [20:15]

“유치원에 과태료 덮어씌우기, 이젠 그만”…‘건강검진 면책법’ 법안소위 통과

정성국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교총‧국공유총 입법 공조 성과…형평성 논란 해소 첫발
어린이집만 면책되던 관행에 제동…“유아교육 현장 목소리 국회가 반영했다”

오영세 | 입력 : 2025/07/22 [20:15]

▲ 한국교총 전경 (사진=뉴스보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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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국회=오영세 기자】 유치원이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없어 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제는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유아교육계의 지속된 문제 제기를 반영해 마련됐다. 핵심은 유치원이 보호자에게 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한 경우, 유아 건강검진 결과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

 

지금까지는 유치원이 보호자 협조 없이도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해석돼, 결과 미제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어린이집은 같은 상황에서도 면책이 적용되는 반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동일한 기준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컸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같은 유아, 다른 기준”이라는 불합리한 관행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열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 이하 국공유총)는 “이번 입법은 학부모의 비협조를 유치원이 떠안는 행정의 책임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지난 3월 공동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회와 지속적으로 입법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교총은 “검진은 보호자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 그 책임을 유치원에 묻는 현재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며, “과도한 행정책임은 교육의 질을 해치고 교원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총과 국공유총은 “교육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공동 대응하겠다”며 조속한 입법 완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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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건강검진, 과태료 면제, 정성국 의원, 교총, 국공유총, 유치원‧어린이집 형평성, 보호자 협조, 법안소위 통과, 교육위 본회의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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