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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국회=오영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 공공·유관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2024년에만 60억 8301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3년(53억 6,295만원)보다 7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농협의 부담금은 2020년 약 30억 원에서 2024년 약 56억 원으로 불어나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2.44%, 농협은행 1.52%, 농협금융지주 1.51%, 농협경제지주 1.45%, 농협손해보험 1.30%, 농협생명 1.04% 등 모든 계열사가 법정 기준(3.1%)에 크게 못 미쳤다. 범 농협 평균 고용률은 1%대에 머물며, 해마다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4년 기준 3.8%로 상향 조정됐지만,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세금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대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장애인 고용을 늘려야 할 국가 및 공공기관이 의무를 외면하고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은 공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장애 친화적 채용과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분기별 이행 현황을 관리하는 구조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