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에 군림한 지침서, 즉각 폐지하라”…김형재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선거운동 사전허가제’ 위법성 직격
헌법·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지적…“699건 중 불허 단 1건, 유명무실한 규제”
백호 사장 “폐지 검토”…오세훈 시장도 “후속 챙기겠다” 답변
오영세| 입력 : 2025/09/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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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재 서울시의원이 29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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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오영세 기자] 서울 지하철 역사를 선거운동의 ‘허가제 공간’으로 만든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지침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8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해 운영 중인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문제가 된 지침서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지하철 역사에서 선거운동이나 정당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역장에게 사전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사 내부 규정일 뿐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직격했다.
▲ 김형재 서울시의원이 29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역사 내 선거운동 사전허가 지침’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특히 공사가 주장하는 선관위 유권해석에도 ‘포괄적 사전 허가권’ 부여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세 곳의 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의뢰했는데 모두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대선 당시 신고된 699건 중 불허는 단 1건뿐이었다”며 “대부분 허용할 것이라면 왜 불필요하게 후보자와 운동원들에게 불편을 강요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지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으나 폐지 검토가 나온 만큼 후속 과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하철 역사는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론장이자 민주주의의 장”이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사전허가제 지침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