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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이제는 끝내야”…신동원 시의원, SH공사에 공정 보상 촉구

입주권 기준일 재검토 요구…“고령·저소득층 주거 약자 외면 말라”
절차 누락·보상 오류 지적…서울시 차원의 전면 재조사·제도 개선 강조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9/01 [14:05]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이제는 끝내야”…신동원 시의원, SH공사에 공정 보상 촉구

입주권 기준일 재검토 요구…“고령·저소득층 주거 약자 외면 말라”
절차 누락·보상 오류 지적…서울시 차원의 전면 재조사·제도 개선 강조

오영세 | 입력 : 2025/09/01 [14:05]

▲ 신동원 서울시의원이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재개발 관련 주민 불이익 해소와 공정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이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주민 불이익 해소와 공정 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며 “백사마을 주민 대다수는 수십 년간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과 저소득층”이라며 “재개발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 신동원 서울시의원이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특히 백사마을의 입주권 기준일이 1981년으로 제한돼 주민들이 형평성 있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재개발 지구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데, 백사마을에만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준일 재검토와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서에서 임대주택 입주자 명부가 누락된 점, 토지 소유자 대표 선임 절차의 불투명성, 보상액 산정 오류, 토지 분할 과정의 비공개 등 다양한 행정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실제 일부 주민은 주거 이전비조차 받지 못했으며, 물건조사 과정에서 면적과 다른 금액이 산정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억울한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SH공사의 철저한 재조사와 검증을 촉구했다. 이어 “SH공사가 도시개발과 정비 기능을 명확히 하며 사명을 바꾼 만큼, 이제는 주민 복리 증진과 주거 안정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백사마을과 같은 불합리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직접 나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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