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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칠성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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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가 ‘빗물’ 중심의 물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출지하수까지 포함한 통합 물순환 체계를 마련했다.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물순환 관리 범위를 넓히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 조례에서 ‘빗물’로 한정됐던 관리 대상을 ‘유출지하수’까지 확대해 서울시가 도시 전역의 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투수층’을 ‘불투수면’으로 용어를 수정해 법률적 일관성을 갖추고, 저영향개발(LID) 계획에 유출지하수 처리와 함양 방안을 포함시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박칠성 의원은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이번 개정은 빗물 관리에 머물렀던 서울시 정책을 유출지하수까지 통합적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민 모두가 물 부족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이번 개정이 “미래세대를 위한 물 환경 보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다. 나아가 빗물과 유출지하수의 종합적 관리를 통해 도시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