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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사진=뉴스보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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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가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민간임대 등록을 활성화하는 법령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9월 12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병윤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발의한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 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임대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민간임대 등록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세법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규제가 되고 임차인에게는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은 청년과 1인가구가 선호하는 대체 주거지로 자리 잡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병윤 위원장은 “서울시에는 약 26만 가구, 34만 명이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청년 1인가구의 25.8%가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며 “이들에 대한 합리적 세제 정책이 마련된다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과 주거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조속한 법령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임대 등록이 늘어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은 물론,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의 구조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