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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서울시의회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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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에 거주하는 약 6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전국 전체의 20%에 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서울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연평균 소득은 2404만 원으로, 서울시민 평균 소득 7369만 원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은 57.2%, 자살 생각 경험률은 10.6%에 달해 정서적·경제적 취약성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은 ▲정서 및 심리 상담 지원 분야의 체계적 세분화 ▲직업훈련·취업 알선·직장 적응 및 장기근속 지원을 통한 고용 촉진 ▲북한이탈주민을 모범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한 서울시의 우선 구매 근거 마련을 포함했다. 이는 상위법 개정 사항까지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이민석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북한이탈청년들을 직접 만난 경험에서, 그들의 절실한 필요가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임을 확인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서적·심리적 지원이 세분화된 만큼, 보다 맞춤형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단순히 생활을 이어가는 수준을 넘어, 서울시민으로서 당당히 자립하고 사회적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질적 전환점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