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의장 “18년 전 다짐의 현장, 여전히 중첩규제에 주민 고통”
MZ세대 교류·의정 우수의원 시상 등 협력 강화…11월엔 남양주시 개최
오영세| 입력 : 2025/09/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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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대 협의회장(왼쪽 네 번째)과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35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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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남양주=오영세 기자]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가 17일 광주시의회 제2상임위원회실에서 제135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강법 폐지와 수도권 중첩규제 철폐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평, 광주, 하남, 이천,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MZ세대 교류 프로그램 추진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 개최 ▲2026년 연간운영계획 등 3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특히 지난 제134차 정례회의 결과를 공유하며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 조성대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장(남양주시의회 의장)이 17일 광주시의회 제2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제135차 정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조성대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회의 장소인 광주시의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2007년 제42차 협의회 당시 팔당상수원 보호와 수도권 규제 문제로 ‘한강법·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결의’를 다졌던 역사를 상기시켰다. 그는 “18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은 여전히 중첩규제로 재산권과 생존권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는 규제 철폐 의지를 알리기 위해 시의회 청사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 대응을 시작했다”며 “협의회 의장님들께서도 한강법 폐지와 팔당 유역 규제 철폐라는 공동의 염원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오는 11월 남양주시의회에서 제13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지역 간 교류를 넘어, 팔당 규제 철폐라는 숙원을 향한 정치적 결집의 장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