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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유령수술은 살인행위”…법원 앞 시민단체 엄벌 촉구

MBC ‘히든아이’ 방영 이후 사회적 충격…Y사랑병원 7차 공판 증언 파문
국민연대·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행정정의감시네트워크중앙회, 항소심 맞춰 공동기자회견
“CCTV 의무화·무면허 처벌 강화·환자 동의 절차 보완”…국회·정부에 제도 개선 요구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9/29 [19:50]

[현장에서] “유령수술은 살인행위”…법원 앞 시민단체 엄벌 촉구

MBC ‘히든아이’ 방영 이후 사회적 충격…Y사랑병원 7차 공판 증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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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세 | 입력 : 2025/09/29 [19:50]

▲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Y사랑병원 대리‧유령수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중앙법원=오영세 기자] “대리·유령수술은 국민 생명을 앗아간 살인행위다. 솜방망이 처벌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최근 MBC 프로그램 ‘히든아이’에서 성형수술 중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 사건이 방송되며 대리·유령수술 실태가 다시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환자의 동의 없이 비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하거나 의료진이 아닌 이들이 집도의로 둔갑하는 불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이른바 ‘공장식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Y사랑병원 K 원장 사건의 7차 공판이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지난해 5월 기소된 이후 1년 4개월 동안 피고인 측의 기일 연기 신청과 변호인 변경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며, 환자와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공판에는 순환간호사 출신 김미영(가명)이 증인으로 나서 “수술실에 매일 8~9명의 영업사원이 출근했고, 절삭·벌림·임플란트 삽입·망치질 등 핵심 시술을 직접 수행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의사와 영업사원이 한 몸처럼 손발을 맞췄고, 마지막 봉합만 간호사가 맡았다”며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정황을 낱낱이 드러냈다. 수술실 현황판에는 집도의로 K 원장이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수술실에는 다른 의사가 들어왔다는 진술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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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법원의 엄정 판결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오영세

 

검찰은 K 원장이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맡기고도 진료기록에 허위로 의료진 이름을 기재했다고 지적하며 「의료법」, 「의료기기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을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순환간호사가 수술 전체를 알 수 없음에도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앞서 공판 과정에서도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뼈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핀을 박고, 봉합까지 했다”고 증언해 파장이 확산됐다. 그러나 6차 공판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이번 7차 공판까지 잦은 기일 연기와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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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리수술은 중대범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오영세

 

이날 공판을 앞두고 오후 3시 법원 앞에서는 국민연대,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행정정의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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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홍 행정정의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오영세

 

첫 발언에 나선 김선홍 행정정의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은 “파주·부산·울산 등 전국적으로 무면허 수술과 환자 사망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불법 수술 전수조사, 수술실 CCTV 의무화, 환자 동의 절차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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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오영세

 

이어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의사 한 명이 4년 6개월 동안 1만8000건을 수술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환자를 속이고 수술비를 챙긴 병원장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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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영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공동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오영세

 

이보영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공동의장은 “대리수술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반인권적 범죄”라며 “사법부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장 참가자들은 “검찰과 법원은 대리수술 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유령수술 살인죄 적용하라!”, “환자 생명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단체들은 이날 엄벌 촉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이번 사건이 의료계 불법 관행을 근절하는 분수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증인 불출석이 반복되면 과태료나 감치 처분도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는 12월 15일 열릴 8차 공판에서 어떤 추가 증언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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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유령수술, 연세사랑병원, 항소심 재판, 서초동 중앙지법, 시민단체 기자회견, 김선홍 대표, 사법부 엄벌, 의료윤리 회복, 제도개선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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