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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혐오 시위, 이제는 멈춰야 한다”…최재란 의원, 법 개정 촉구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차별금지법 제정 요구…“학생 존엄은 어떤 자유보다 우선”
구로 대림동 중학교 앞 극우 집회 논란…서울시의회, 국회‧정부와 제도 개선 협력 의지

오영세 | 기사입력 2025/10/01 [19:13]

“학교 앞 혐오 시위, 이제는 멈춰야 한다”…최재란 의원, 법 개정 촉구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차별금지법 제정 요구…“학생 존엄은 어떤 자유보다 우선”
구로 대림동 중학교 앞 극우 집회 논란…서울시의회, 국회‧정부와 제도 개선 협력 의지

오영세 | 입력 : 2025/10/01 [19:13]

▲ 최재란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학교 앞 혐오 시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법·제도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최근 구로구 대림동 일대에서 열린 극우단체 집회를 사례로 들며 “학생들이 등하굣길과 학원 활동 중 혐오 구호와 차별적 언행에 그대로 노출돼 심각한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집회가 열린 학교 인근 200미터 이내에는 초·중·고 9곳이 밀집해 있어 피해 우려가 더욱 컸다.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는 PC방, 게임장, 분뇨처리장 등 유해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지만, 혐오 시위와 같은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권한이 없어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존엄은 어떠한 자유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혐오와 차별이 아이들의 일상으로 파고드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해 학교 주변에서 차별적·폭력적 집회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모든 형태의 혐오와 차별 표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집시법 개정으로 교육청에 보호구역 내 집회 심의·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 교육청과 함께 서울시의회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학교 현장을 위협하는 혐오 시위를 근절하고,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목소리를 다시금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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