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고

“아이들 놀이소리, 이제는 민원 대상 아니다”…환경부 공식 유권해석 확인

환경부 “놀이터‧운동회 소리, 규제 소음 아냐”…서울시 아동권리 정책 전환 신호탄
윤영희 서울시의원 “아이들 소리 때문에 죄송하다고 하는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오영세 | 기사입력 2025/11/21 [16:20]

“아이들 놀이소리, 이제는 민원 대상 아니다”…환경부 공식 유권해석 확인

환경부 “놀이터‧운동회 소리, 규제 소음 아냐”…서울시 아동권리 정책 전환 신호탄
윤영희 서울시의원 “아이들 소리 때문에 죄송하다고 하는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오영세 | 입력 : 2025/11/21 [16:20]

▲ 윤영희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의 놀이터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울려 퍼지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더 이상 ‘민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 판단이 나왔다. 최근 운동회 영상 논란과 공동주택 놀이터 폐쇄 사례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아이들 놀이·체육 활동 소음은 규제 소음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정책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환경부로부터 “놀이터와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아이들 놀이·체육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 대상 소음이 아니다”라는 공식 해석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회신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소리는 법령상 규제하기 어렵다”며

“아이들의 놀이·체육 활동 소리는 규제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최근 아이들 소리를 둘러싼 민원과 갈등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의 ‘첫 명확한 기준 제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의원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저학년 아이들이 ‘오늘 저희 조금만 놀게요’라며 죄송하다고 외치는 장면은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이라며 “이제는 아이들 소리를 시끄럽다며 민원을 넣는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까지 문제로 삼는 사회 분위기를 꾸준히 비판해왔으며,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권리장전’을 선포한 도시임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아이들 소리가 갈등 요인으로 낙인찍히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윤 의원은 이미 『서울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이번 환경부 유권해석이 조례 논의의 결정적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서울시가 아이들의 놀이 환경을 지키는 정책적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만큼은 아이들 웃음소리가 자유롭게 울려 퍼지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해석은 향후 학교·지자체·공동주택 관리 규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아이들 소음 갈등’이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정책적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아이들소음, 놀이소리규제, 환경부해석, 윤영희서울시의원, 놀이터민원, 운동회소음, 소음진동관리법, 아동권리정책, 서울시조례개정, 아동친화도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운길산 수종사에서 맞이한 2026년 새해 일출…"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