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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독도는 대한민국 땅”…국회도서관, 18~19세기 고지도 3점 공개로 영유권 재확인

서양 최초 한국전도부터 일본 제작 지도까지…울릉‧독도 ‘한국령 표기’ 일관된 증거
“학술적 근거로 대응력 강화”…국회도서관, 독도 고지도 107점 확보해 정보 무기고 역할 확대

오영세 | 기사입력 2025/11/24 [22:44]

[특집] “독도는 대한민국 땅”…국회도서관, 18~19세기 고지도 3점 공개로 영유권 재확인

서양 최초 한국전도부터 일본 제작 지도까지…울릉‧독도 ‘한국령 표기’ 일관된 증거
“학술적 근거로 대응력 강화”…국회도서관, 독도 고지도 107점 확보해 정보 무기고 역할 확대

오영세 | 입력 : 2025/11/24 [22:44]

▲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1785). 일본 에도 막부가 제작한 고지도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과 동일한 황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지도 중앙(붉은 박스 표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일본이 18세기 후반까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다. (자료=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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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국회=오영세 기자] 국회도서관이 독도의 명백한 역사적·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18~20세기 고지도 3점을 새롭게 공개했다. 서양 최초의 독립 한국전도(1735)에서부터 일본 내부에서 제작된 지도의 원본(1811), 대한제국이 직접 제작한 한국 지도(1900년경)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한국령’으로 표기한 자료가 확인되면서 일본의 왜곡 주장에 대해 학술적·사료적 반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서관은 11월 24일,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고지도 3점을 공개하며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근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지도는 △1735년 제작된 「ROYAUME DE CORÉE(조선왕국도)」 △1811년 제작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1900년경 대한제국이 제작한 「대한여지도」다.

 

▲ ROYAUME DE CORÉE(조선왕국도, 1735).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이 제작한 서양 최초의 단독 한국 전도. (자료=국회도서관)


첫 번째 자료인 「ROYAUME DE CORÉE(조선왕국도)」(1735)는 프랑스 예수회 신부 뒤알드가 집필한 『중국통사』 제4권에 실린 당빌 제작 지도다. 서양에서 한국을 단독 국가로 그린 최초의 전도로 평가받으며, 울릉도와 독도를 각각 ‘Tchiang-chan-tao(우산도)’와 ‘Fan-ling-tao(울릉도)’로 표기해 명백히 한국령으로 표시했다.

 

▲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11). 19세기 일본에서 제작된 컬러 목판 지도. (자료=국회도서관)


두 번째 자료인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11)는 일본 외무성이 영유권 주장 근거로 활용하는 1846년판보다 35년 앞서 제작된 판본이다. 국회도서관 소장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과 동일하게 경위도선 바깥으로 그려졌으며 색칠도 없이 표시돼 두 섬을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일본 측 논리의 근거가 되는 후대 판본의 신뢰성을 반박하는 중요한 자료다.

 

▲ 대한여지도(1900년경). 대한제국 학부에서 교육용으로 제작한 대형 전도. (자료=국회도서관)


세 번째 자료인 대한제국 「대한여지도」(1900년경)는 학교 교육용으로 제작된 지도로, 울릉도 오른쪽 작은 섬을 ‘우산(독도)’으로 표기하고 강원도와 같은 색(파란색)으로 채색해 독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명시했다. 대한제국 정부가 독도를 명백한 영토로 규정했다는 직접적 사료다.

 

국회도서관은 2009년부터 독도 고지도 구입 사업을 지속 추진해 현재 총 107점의 고지도를 확보했다. 특히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 중에서도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1785)와 그 프랑스판 번역본 「CARTE DES TROIS ROYAUMES」(1832) 등 독도를 한국령으로 명기한 희귀 자료도 기증받아 보존하고 있다.

 

▲ CARTE DES TROIS ROYAUMES(1832).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를 프랑스에서 번역·출판한 지도. 울릉도와 독도가 한반도와 동일한 색으로 표시되어 ‘Takenoshima à la Corée(한국의 죽도·독도)’라고 표기된 모습이 확인된다(붉은 박스 표시). 이는 서양에서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평가된다. (자료=국회도서관)


현재 독도 관련 고지도는 국회 의정관 3층 디지털정보센터 내 ‘독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집 및 국제해양법 판례까지 총 958점의 지도와 8858권의 문헌이 구축돼 있다. 디지털화된 자료 중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독도 영유권 문제는 정확한 학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도서관은 독도 자료의 정보 무기고로서 고지도 확충과 국민 인식 제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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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고지도, 국회도서관, 조선왕국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대한여지도, 영유권 증거, 울릉도, 우산도, 독도자료실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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