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4배 폭증”…국회도서관 ‘교육활동 침해·교원보호’ 데이터 공개교원 침해 2020년 1197건→2023년 5050건…상해·폭행·성폭력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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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도서관이 12월 3일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Data & Law) 2025-13호. (자료=국회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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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국회=오영세 기자] 교실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국회도서관이 관련 데이터를 집대성한 『Data & Law』를 발간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 다수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되고, 보호조치 중 법률지원 비율이 1% 미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질적 교원 보호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12월 3일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를 주제로 『Data & Law』(2025-13호, 통권 38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규정된 침해 유형과 교원 보호 현황을 데이터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22대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률안을 함께 소개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원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에는 4234건, 2025년 1학기에는 2189건으로 집계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상해·폭행·성폭력 범주에 해당하는 중대 침해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2025년 1학기에도 389건이 발생했다.
2023년 9월 시행된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3년 9월 25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교육감은 총 1439건에 의견을 냈으며, 이 중 71%인 1023건을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674건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종결됐고, 90%에 달하는 606건이 수사 개시 전 종료 또는 불기소 처분이었다.
교원지위법 제20조에 따른 보호조치 역시 증가했다. 심리 상담·특별휴가 등 보호조치는 2022년 3035건에서 2023년 6699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 1학기에도 2321건이 집계됐다. 하지만 법률지원은 매년 전체 보호조치의 1% 이하에 머물러 실효성 한계가 지적된다.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도 늘어났다. 센터 이용 건수는 2022년 약 6만2000건에서 2024년 12만4000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2025년 1학기에는 전국 55개 센터에서 약 5만3000건이 이용됐으며, 상담 2만7000건, 법률 상담 6000건 등으로 나타났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교육활동 침해 증가 속도와 피해 교원의 부담을 고려하면 실질적 보호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Data & Law』가 국회와 교육당국의 제도 개선 논의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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