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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사고가 교사의 범죄인가”…영양교사 검찰 송치에 교육현장 ‘분노’

교총 “기계적 법 적용의 전형…이러면 교실·체육수업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
강주호 회장 “교육활동 소송, 개인 책임 아닌 국가책임으로 전환해야”

오영세 | 기사입력 2026/01/02 [17:48]

“급식 사고가 교사의 범죄인가”…영양교사 검찰 송치에 교육현장 ‘분노’

교총 “기계적 법 적용의 전형…이러면 교실·체육수업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
강주호 회장 “교육활동 소송, 개인 책임 아닌 국가책임으로 전환해야”

오영세 | 입력 : 2026/01/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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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총 슬로건 (사진=뉴스보고 DB)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안전사고를 두고,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수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에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사고 직후 교사의 신속한 구호 조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교육계는 이를 “현실과 상식을 외면한 기계적 법 적용”이라고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급식실에서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조리실무사가 손가락을 다친 사고가 발단이 됐다. 사고 발생 직후 영양교사는 즉시 119 이송과 응급조치를 시행했고, 피해자는 수술 후 회복해 복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 당사자가 영양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음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성명을 통해 “사고 대응과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까지 모두 무시한 이번 송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교총은 “기구 사용에 대한 미시적 교육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형사 처벌한다면, 앞으로 교실에서 가위질을 하다 다치거나 체육 시간에 넘어지는 모든 사고 역시 교사의 범죄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핸드믹서기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이라는 판단에 대해 교총은 “사고 결과를 사후적으로 끼워 맞춘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학교 급식실 기구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평가와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에게 개별 기구의 작동 순간까지 통제하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넘어선 불가능한 요구”라는 것이다.

 

교총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는 수사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본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역시 교육현장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각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주호 회장은 경기도교육감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영양교사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등 법률 지원을 약속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강 회장은 “변호사 비용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과 법적 분쟁 전반을 교육청과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같은 적극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의 경계가 무너질 경우, 교사의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학교 안전사고와 형사 책임의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스보고 news-reposi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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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검찰송치, 학교급식 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상 논란, 교총 규탄, 강주호 회장 발언, 처벌불원서, 교육활동 보호, 교사 형사책임 문제, 교육청 법률지원,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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