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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 사무실 지원 기준은 의회 권한”…교육청 권한 침해 주장 기각

노조 사무실 ‘폐교 우선 활용’ 조례 적법
전교조 사무실 보증금 15억 포함 세금 35억 투입 논란, 대법 “공익 목적 정당”

오영세 | 기사입력 2026/01/08 [11:40]

대법 “노조 사무실 지원 기준은 의회 권한”…교육청 권한 침해 주장 기각

노조 사무실 ‘폐교 우선 활용’ 조례 적법
전교조 사무실 보증금 15억 포함 세금 35억 투입 논란, 대법 “공익 목적 정당”

오영세 | 입력 : 2026/01/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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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사진=뉴스보고 DB)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사법부는 ‘상식’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기준을 정한 서울시의회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교육재정 집행의 원칙과 의회의 통제 권한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대법원 제1부는 1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가 공익 목적에 부합하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문제가 된 조례는 교육청이 노조 사무실을 제공할 경우,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때에는 사용 면적을 30~100㎡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이는 과도한 민간 임차 지원으로 인한 교육재정 낭비를 막고, 교육청 산하 11개 노조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 조례는 2023년 5월,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대표 발의해 같은 해 7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 의원은 당시 “노조 활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영역에는 최소한의 기준과 형평성이 필요하다”며 “남는 폐교는 비어 있고, 노조 사무실은 민간 빌딩을 임차하는 구조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례 발의 당시 서울시의회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종로구 민간 건물을 전용면적 약 300㎡ 규모로 임차하며 보증금 15억 원, 월세 160만 원을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었다. 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역시 보증금 3억2천만 원 규모의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은 노조 사무실 운영을 위해 총 보증금 35억 원, 월세 약 14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서울 시내에서 폐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활용 방안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건물 임차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교육재정 운용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조례는 ‘세금 절약’과 ‘공공자산 활용’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동시에 담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은 해당 조례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교육감 고유 권한을 조례로 제한했다며 위헌·위법성을 주장했다. 의회 재의결 이후에도 입장을 굽히지 않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의회의 조례 제정 권한과 공익적 목적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다. 이는 단체교섭권 자체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행정 재산과 세금 집행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판결 직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라는 가장 상식적인 요구에 의회가 응답했을 뿐”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노조의 대변자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효율적으로 써야 할 공공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기초학력 보장 조례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교육청이 패소한 데 이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다. 반복되는 법적 충돌 속에서, 교육청이 ‘권한’을 앞세우기보다 교육 현장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협의와 조정을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가 확인한 것은 단순한 조례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다. 교육 재정의 주체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시민이며, 그 집행 과정에 대한 통제와 견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점이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뉴스보고 news-reposi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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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대법원, 노동조합 지원 조례, 전교조 사무실, 폐교 유휴시설, 교육재정 절감, 단체교섭권 논란, 공익 목적, 세금 집행 원칙출처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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