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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의 기초예술이 더 이상 ‘정책의 변두리’에 머물지 않게 됐다. 문학·음악·미술·무용·연극 등 상업성과 무관하게 문화예술의 뿌리를 이루는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서울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되며, 창작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 해당 조례는 1월 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르 정의의 모호성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초예술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예술인들의 생계 불안과 창작 위축이 심화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명시 ▲5년 단위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창작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 협력 등 지원 사업 범위의 구체화 ▲정책 심의·자문 기구인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등이 담겼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 전략과 거버넌스를 함께 설계한 구조다.
김혜영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3월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최하며 현장 예술인과 전문가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해 왔다. 당시 김 의원은 “기초예술이 무너지면 대중예술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조례 통과 이후 김 의원은 “기초예술은 한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서울시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조례 시행에 맞춰 올해부터 기초예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세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화예술 정책의 무게중심이 ‘성과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번 조례가 서울 문화정책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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