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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노동조합 지원도 이제는 ‘관행’이 아니라 ‘기준’의 문제로 돌아왔다.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공적 지원의 형평 원칙을 명확히 했다. 조례 제정 이후 2년여 이어진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이번 판결은, 노조 지원을 둘러싼 행정과 입법의 경계를 다시 그은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8일,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례는 2023년 7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교육감이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 노조에 제공하는 사무실 지원의 기준과 범위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는 노조별 상주 인원, 조합 규모, 월차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범위 내 사무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교육감 고유 권한을 제한한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이후 대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의 배경에는 기준 없는 노조 지원 관행이 자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노조에 보증금 15억 원, 147평 규모의 사무실을 제공한 반면, 다른 노조에는 35평 규모의 공간과 소액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노조 간 지원 격차가 극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차별적 지원 구조에 제동을 건 셈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은 판결 직후 “대법원이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렸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공적 지원은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최소 범위에서, 그리고 형평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정당한 의회 입법을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간 점도 이번 판결로 분명해졌다”며, 향후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조례를 둘러싼 승패를 넘어, 지방의회가 공공 재정 사용에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입법 권한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조 지원의 정당성과 함께, ‘세금이 쓰이는 곳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법적으로 재확인된 셈이다.
행정의 재량과 입법의 통제가 충돌하던 지점에서, 대법원은 명확한 선을 그었다. 이번 결정이 향후 다른 지자체와 교육청의 노조 지원 정책에도 기준점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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