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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까지 파고든 혐오 시위…서울교육청, ‘위안부 모욕’ 단체 전원 고발

“표현의 자유 넘어선 명백한 범죄”…학생 정서 훼손에 아동학대·음란물·사자명예훼손 적용
정근식 교육감 “교육의 장 침범엔 무관용”…엄정 수사·처벌 촉구

오영세 | 기사입력 2026/01/09 [14:10]

학교 앞까지 파고든 혐오 시위…서울교육청, ‘위안부 모욕’ 단체 전원 고발

“표현의 자유 넘어선 명백한 범죄”…학생 정서 훼손에 아동학대·음란물·사자명예훼손 적용
정근식 교육감 “교육의 장 침범엔 무관용”…엄정 수사·처벌 촉구

오영세 | 입력 : 2026/01/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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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보고 DB)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 인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시위가 반복되자,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단체를 전원 형사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교육청은 해당 행위를 ‘사회적 논쟁’이 아닌, 학생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학교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된 위안부 피해자 비하 시위와 게시물이 아동복지법·정보통신망법·형법을 동시에 위반한 중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문제의 시위는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매춘’ ‘성매매 여성’ 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청은 이를 사춘기 청소년의 성 가치관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안을 유발하는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금지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표현들이 오프라인 시위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으로 유포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청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수준의 표현을 공공연히 전시·전파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음란정보 유포에 해당하며, 교육 공간과 결합된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전체를 ‘매춘부’로 규정한 표현에 대해서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행위로서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이러한 행위가 다수 학생에게 반복 노출됐다는 점에서, 단순 모욕을 넘어 교육적 가치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학교와 교육청의 경고, 경찰의 제한 통고 등 공적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계속됐다는 점에서 고의성과 반복성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불시에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언행 자체가 학생들의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교육의 장은 보호돼야 하며, 학생들이 혐오와 모욕이 아닌 역사적 진실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공동의 책무”라며 “학생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혐오·모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공교육 공간을 지키기 위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보고 news-reposi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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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학교인근시위,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법, 사자명예훼손죄, 학생정서피해, 교육환경침해, 형사고발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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