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논란 확산…“주민대표회의,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금품 살포 의혹에도 “처벌 규정 없다”…법 사각지대 속 주민 불신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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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협의체가 배포한 서면결의서로, 감정평가법인 선정 안건과 주민대표회의 연임 안건이 함께 포함돼 있다. (자료=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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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인천=오영세 기자] 인천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주민대표회의 정당성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며, 공공개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주민대표회의가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기보다 사업 시행 주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표자 자격과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서울 모처에서 조근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굴포천주민협의회 주민들은 본지 기자를 만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현재 주민대표회의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한 통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조근상 위원장은 “주민대표는 주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여야 하는데, 지금은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추진을 돕는 구조로 변질됐다”며 “대표자가 주민이 아닌 시행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핵심은 감정평가법인 선정 구조다. 현재 방식은 인천시 1명, 인천도시공사 1명씩 각각 추천한 2명과 주민이 추천한 1명으로 구성된 2대1 구조로, 주민들은 “사실상 공공기관이 2명을 확보해 처음부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에서도 1인 1투표 결과가 아닌 법인 실적·매출 등을 반영한 평가 점수제가 도입되면서, 다수 득표 결과가 뒤집힌 사례까지 발생했다. 조 위원장은 “이 기준은 주민 동의 없이 도입된 것으로 운영 규정에도 없는 방식”이라며 “결국 대형 법인에 유리한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해 주민들은 “대표자가 주민 의견보다 도시공사에 유리한 구조를 사실상 수용하거나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주민을 보호해야 할 대표가 사업을 밀어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표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대표자의 자격 논란은 2023년 선출 과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 위원장은 “당시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 금품과 향응이 제공됐다는 진술이 이어졌고, 일부 주민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언론에도 보도됐고 고발까지 진행됐지만, 관할경찰서는 “적용할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조 위원장은 “도시정비법에서는 명백히 처벌 대상인데, 3080 특별법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국가기관 전반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 재수사와 인천시청의 직무유기 조사를 요구했다.
진정서에서 주민들은 “3080 특별법은 입법은 되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미비해 현장에서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동일한 불법 행위가 법에 따라 처벌되기도 하고 처벌되지 않기도 하는 것은 헌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상협의회 구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사업은 법적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법 선출 의혹이 있는 주민대표가 참여한 협의체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정당한 대표가 아닌 상태에서 구성된 협의체라면 토지수용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판례까지 언급했다.
주민대표회의 운영 방식 역시 논란이다. 연임 여부를 묻는 안건이 감정평가법인 선정 안건과 함께 서면결의서에 묶여 처리되고 있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장은 “누가 찬성했는지 알 수 있는 구조에서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다”며 “연임 안건은 별도의 민주적 선거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표 과정 또한 불투명하다는 주장이다. 참관인 입회, 투표지 관리, 개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 ▲ 주민대표회의 관련 의혹과 연계해 제시된 세금계산서로, 직위 이용 및 이해충돌 논란의 근거 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자료=비상대책위원회) |
대표자의 행위와 관련된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조 위원장은 “대표자가 직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를 요구했다는 호소문이 접수됐고, 가족을 통한 세무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며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직위 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3조 제5항에는 직무태만, 금품수수, 이권 개입, 청탁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감사가 조사 후 위원의 교체 또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제기된 의혹들은 운영규정상 해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된다. 조 위원장은 “대표자가 개인 사업을 유지한 채 주민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에서 임대사업자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호소가 이어진다. 조 위원장은 “이 지역에는 임대사업자가 많지만 현재 보상 기준은 임대료 손실과 생계 기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십 년간 임대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주민들에게는 단순한 토지 보상이 아니라 삶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개발이라면 최소한 임대료 손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주민대표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러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지금 구조에서는 주민이 주인이 아니라 객체로 전락하고 있다”며 “주민대표회의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신뢰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예정된 주민총회는 이러한 갈등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주민대표회의의 대표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어떤 결과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공공성’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협의체 구조의 근본적 재정비 없이는 공공성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뉴스보고 news-reposi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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